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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자구역청 위치·정원 갈등, 오해에서 비롯"

"입장 확대해석됐다"…면피성 발언만
청원군·충주시 "누굴 바보로 아느냐" 반발

  • 웹출고시간2013.02.24 20:10: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스스로 "인력 배분과 청사 위치는 충북도가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갈등의 불씨가 커지자 이제 와서 "우리의 입장이 확대 해석됐다"는 면피성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잔꾀를 통해 어떻게든 책임론에서 벗어나보겠다는 셈법이 아닐 수 없다. <22일자 1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밥그릇 싸움은 지난 4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본지정 되자마자 시작됐다. 당시 충북도는 행안부에 총 88명 규모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안을 제출했고, 청원군과 충주시 노조를 중심으로 "충북도가 자체 정원만으로 경자구역청 조직을 채우려 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

오송바이오밸리, 충주에코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청원군과 충주시는 "(경자구역 본지정에) 같이 노력했으면 공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경자구역은 도청 직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두 지자체의 반발의 거세지자 도는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설치 관련 도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군의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주장은 법적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7조의 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인 시도지사는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정원은 충북도에 두는 행정기구며, 정원 역시 충북도지방공무원 정원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법에 따라 광역단체 산하 기구로서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선 보도자료에 굵은 선 표시까지 하며 유달리 강조했다. 경자구역청은 전적으로 충북도가 결정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청원군과 충주시의 반응은 보나마나였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듯 거세게 달아올랐다. 청원군 노조는 21일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밝힌 입장은 도청 직원 승진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시·군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음에도 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주에선 경자구역청 위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경자구역청 충주유치추진위원회도 이날 도청을 방문, "경자구역청이 충주 외 지역에 설치될 경우 22만 충주시민의 실망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모르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예상치 못한 파고에 충북도는 '36계 줄행랑' 수법을 썼다. 도는 22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지 시·군에 인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고 도에서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갈등은) '경자구역청의 기구와 정원이 원칙적으로 충북도에 두는 행정기구며, 정원 역시 충북도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에서 온 오해"라며 "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대원칙 아래 타 시·도 사례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원군과 충주시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와 오해라니 누굴 바보로 아느냐"며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논란에서 자신들만 쏙 빠지겠다는 진정한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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