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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01 16:18: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용관

청주시 회계과 경리담당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자치단체에 주어진 큰 숙제가 바로 지방재정의 확충이 아닐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도 자치단체별로 각양각색이다.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체납액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각종 과태료, 임대료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T/F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곳도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좀 독특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 다름아닌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수익증대 방안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를 이해하여야 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친해져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로서 세율은 10%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라 함은 생산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 구입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과정을 보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아 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기 때문에 민간부문과의 가격차이 내지 조세부과의 불공평 등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사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의경우(이른바 적자영업)에는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들면, 예술의전당 공연장을 임대하여 임대료 오십만원을 받고, 이 공연장을 수선하는데 수리비가 백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결국 오십만원 적자운영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오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시는 법 시행이후 시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수 조사하여 환급 받을 세액을 발굴, 국세청에 환급신청할 예정이다. 빠짐없이 조사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조사방법은 먼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색한 후 2007년 이후 5년간 관련서류를 일일이 대조하여 해당 근거서류를 찾아내야 한다. 올 봄 몇 달은 서고에서 지출서류와 씨름하며 먼지를 뒤집어 쓸 각오가 되어 있다.

물론 없던 일 새로 만들어 하는 일이란 것이 다 그러하듯이 생소하고 어색함은 기본이고 잘 모르고 약간은 허둥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투덜거림도 들리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 하고자 하는 의욕과 좋은 결과 후에 얻어지는 보람을 상상하며 용기를 내 본다. 특히 이는 수도권 이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야심차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가 중부지방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약간의 자부심도 생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일에 대하여 튼튼한 기초를 다져놓은다면 내년부터는 훨씬 쉽고 간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주시의 수입에도 누락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사업 착수단계 이므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리라 기대하며 성공적인 행정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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