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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비축사업' 신청하세요

진천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

  • 웹출고시간2013.02.24 15:5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전만우)는 농지시장의 안정화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올해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 농지매입비축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귀농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논, 밭, 과수원인 농지 중 매입단가가 ㎡당 2만5천원 이하이고 필지가 2천㎡ 이상인 농지이다.

매입가격은 일반농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 5년간 임대하게 된다.

매매를 원하는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국 1577-7770)이나 진천지사 농지은행 팀(전화043-530-5720∼22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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