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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26 15:4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윤성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면 처벌된다는 것은 뉴스나 신문, 인테넷등을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법적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명백히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 되어진다.

이러한 아동음란물의 개념에는 단순한 영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서는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라고 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아동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학생교복을 입은 성인배우가 출연하는 것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음란물로 보지 않는다.

아동음란물 소지에 관해서 법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등의 형태로 된것"을 아동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컴퓨터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DVD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아동음란물소지에 해당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아동음란물소지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동음란물 다운로드시 고의성여부에 따라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통해 "좋은자료"라고 하여 클릭후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 고의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특히,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을 실시간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경우도 소지행위에 해당한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년 06월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아동음란물이용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소지자에 대해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개정 후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진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아동성범죄자 16%가 범행직전 아동음란물을 보고 범행탐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사회의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간의 경쟁과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이를 쉽게 접할수 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의 방출차원에서 접근했지만 방대한 양과 접근편리성, 그리고 익명성 보장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곳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단순한 아동음란물 소지도 처벌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아동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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