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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9 17:4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도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150여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 한 해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3천65곳을 점검, 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9개 사업장에 영업정지(12건)와 고발(28건), 과태료 부과(114건), 시정명령(5건) 등을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을 불법매립했거나 지정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처리한 경우(처리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경우(보관기준 위반)는 각각 26건이었다.

소각처분업·매립처분업·재활용업 등을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의 관련법규 위반율은 5.7%로 폐기물배출사업장(제조업체·건설사업장 등)의 위반율 4.9%보다 높았다. 폐기물처리사업장 중 소각전문사업장과 매립처분사업장의 위반율은 25%나 됐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 위반율은 1%로 가장 낮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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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