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읍·면·동 또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 웹출고시간2013.02.17 17:44: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접수를 받던 것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신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www.bokjiro.go.kr)으로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 가구 기준 202만원)여야 하며,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 부모가족 보호가구, 법정 차상위가구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문의 1544-9654.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