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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7 17:58: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18억원을 긴급 융자지원한다.

농가의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충북지역 축산농가의 외상거래 비중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고,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농가는 제외된다. 2년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인데 이 자금을 지원하는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으로 농가당 지원 한도는 양돈 4천만원, 한육우·낙농·닭·오리 3천만원, 기타 가축 1천만원이다.

희망 농가는 다음달 6일까지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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