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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7 15:3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금광개발은 허가해 놓고 환경피해 및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금광개발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는 불허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A광업이 '금광개발을 위해 필요한 선광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음성군을 상대로 낸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불허처분과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충북도지사로부터 적법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굴작업을 하려는 원고의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채광계획인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금광 채굴로 지하수 고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거나 실제 원고의 채굴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지하수 고갈 및 지반 침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채광계획 인가 단계에서 검토됐어야 할 사항으로, 선광 시설 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S광업은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금광을 개발한 뒤 선광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냈으나 음성군이 지난해 4월 불허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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