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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7 19:4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비자 서모씨는 2009년 2월께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천100만원을 결제했으나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해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한 뒤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픽토그램'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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