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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3 18:5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중 무전취식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본보 1월21일 3면 24일 3면>

옥천경찰서는 13일 오후 1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뒤 사기 혐의 피의자를 폭행해 대기발령된 A(41) 경사를 해임하고, 함께 근무한 B(32)경장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호송 피의자를 폭행한 행위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A경사는 지난달 18일 유치장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한 C(40)씨의 뺨과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직근무를 서던 A경사는 전날 오후 7시부터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C씨를 유치장으로 호송하던 중 차량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내부 감찰과 함께 조사에 나선 충북경찰청은 A경사, 함께 근무를 서던 B경장, 이들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사과장과 강력팀장을 대기 발령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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