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꿈도 꾸지마!

충북경찰청'신고포상금제' 시행…3만~5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02.13 17:3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초강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과 음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금은 3만∼5만원까지다.

경찰은 단속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면 5만원을, 정지 수치일 때는 3만원을 신고자에게 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을 112신고로 단속된 사례로 제한하며 경찰서나 지구대로 직접 신고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서만 음주운전으로 8명이 숨지고 373명이 다치는 등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2시35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515번 지방도에서 A(20)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주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20)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지하도 위에서는 투싼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20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자칫, 파파라치의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악용 방지책도 내놨다.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악용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의 생명까지 빼앗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밝혔다.

/ 백영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