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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3 17:0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의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양심불량 업체 14곳이 단속에 걸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양곡표시·가공용 쌀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시중유통 쌀의 도정일자 등을 거짓표시한 12개 업체와 가공용 수입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2개 업체 등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소비자들이 갓 도정한 쌀이나 햅쌀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쌀의 생산연도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체와 가공용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또한 양곡 의무표시 사항인 생산연도, 품종,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체와 가공용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1개 업체는 과태료 566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국내산 쌀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구입시에는 원산지, 도정일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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