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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3 19: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 상반기 중에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장될 예정이던 충북지역 첫 시내면세점이 5월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관세청으로부터 시내면세점 승인을 받은 중원실업은 빠르면 5월에 라마다 청주호텔 1층에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면세점 규모는 1천여 ㎡. 중원실업은 이 곳에서 충북산 특산물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올해 초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내 시내면세점 등 전국 9개 업체에 신규특허를 사전 승인했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도심에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후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아 출국하는 제도이다.

주로 관세, 개별소비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의 외국물품이 판매되며,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 매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6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총 10곳이 운영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백화점과 대형쇼핑몰이 적은 충북지역에 시내면세점이 개점하게 돼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기간을 늘리고, 지갑을 열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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