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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 도민 뜻 왜곡'

  • 웹출고시간2013.02.13 11:0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교육청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을 내린 것은 도민의 뜻을 왜곡한 압제이며 폭력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기용 교육감이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이 더 실추되고 학교 폭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하고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도교육청 내부인사 10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외부인사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각하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1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근거로 각하처분 결정을 내렸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 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한 토론과 법리적 판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의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충북도교육청은 독단적 행태로 주민발의라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오만한 행정권력 남용으로 충북도민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제공한 모든 책임은 이기용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에 있다"며 "6개월간 학생들의 교육현실 여건 변화와 인권교육을 통한 새로운 학교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충북도민에게 이기용 교육감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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