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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2 14:0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가계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카드 돌려막기'를 지목하면서 카드업계가 자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4월 중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중단일 이전에 사용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건은 고객이 선택한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3개월간 해당 금액에 대한 수수료 없이 나눠갚는 상품이다. 이는 각 카드사의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등 비슷한 상품이 많아 고객수요가 적기도 했고, 카드 돌려막기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비스 중단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카드대출을 지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권고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카드 돌려막기'가 부채의 이연(carry over)을 부추긴다는 판단 하에 최대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카드·외환카드 등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카드사들도 해당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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