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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풍명월·문의공동체 협동조합 탄생

법 시행 두 달만에 도내서 3곳 출범

  • 웹출고시간2013.02.11 17:4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만에 충북에서 협동조합 3개가 출범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복청풍명월 협동조합'(대표 김주영)과 '문의공동체 협동조합'(대표 김남운)이 조합설립 등록을 마쳤다.

제천시민 5명이 출자한 행복청풍명월은 도시락 판매업을, 청원군 문의면 주민 5명이 설립한 문의공동체는 농산물생산·판매업을 각각 하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엔 충주시 살미면 주민 15명이 농산물·임산물 생산가공·유통업을 하겠다고 도에 신고한 '협동조합 월악산 공이동'(이사장 서우영)이 충북의 '1호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충북에서 조합 3개가 탄생했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다.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충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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