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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1 17:4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창희

두레정치 연구소 대표/전충주시장

윤진식의원(충주)이 지난8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되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라도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재선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충주사람들은 보궐선거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2004년 당시 이시종 시장이 시장직을 사임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시장 보궐선거를 한 이래 보궐선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벌써 재(보궐)선거만 4번을 하였다. 온전하게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을 갈아타기 위해 자진사퇴하여 2번,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시장직 박탈로 2번이나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이제 또다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충주시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건도 시장이 2011년 고법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필자는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는 충주지역에서 한창희 한사람이면 족하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를 한나라당에서는 고깝게 여겼다. 나중에 필자의 복당을 거부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필자의 복당을 거부한 중심에는 윤진식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은원관계를 떠나 필자는 진실로 바라건데 충주에서 더 이상 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꾼다. 국민이, 시민이 뽑은 대표는 웬만하면 법도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지역에서 연속으로 4번씩이나 보궐선거를 치른 곳은 아마 충주밖에 없을 것이다. 보궐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8억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된다. 충주는 벌써 재(보궐)선거로 30억원 이상을 허비한 셈이다. 또다시 재선거로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

재(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첫째, 선출된 공직자가 자진 사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건강상의 문제라면 몰라도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생각이면 아예 처음부터 출마하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원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도리다.

둘째, 고소 고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비겁한 일은 없어야 한다. 불공정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헌법기관이 바로 선관위다. 선관위를 무시하고 현행범도 아닌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난2011년 10.26 시장재선거 직후에 낙선자 전원이 고발되는 희한한 사태가 충주에서 발생하였다.

취임축하성명도 발표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한 낙선자 전원을 당시 한나라당측에서 고발한 것이다. 승자측은 화합적 차원에서 고발한 것도 취하하는게 미덕이다. 낙선자는 가만히 있는데 당선자측에서 고발하는 것은 오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송사 좋아하는 사람은 송사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제발 선거후에 고소 고발하는 풍토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셋째,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연하다.

넷째, 선관위에서 사전에 철저한 계도활동으로 무지하여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사건건 정치를 법으로 심판하여 당선자를 퇴출시키면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은 바보처럼 느껴진다.

공정한 선거풍토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선거사범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충주는 일벌백계를 넘어 보궐선거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에서는 선처를 하여 주길 바란다.

제발 충주에서 또다시 (재)보궐선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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