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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7 17:1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지난 대선에서 주요 이슈였던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대학들의 비협조로 실현되기 어려워져 가는 모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학들의 꼼수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학들이 또 다른 납부금인 "입학금"을 변칙수단으로 악용해, 등록금 인하로 인한 손실을 벌충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월29일자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내 대학들의 2012년도 신입생 입학금은 가장 비싼 극동대(81만2천원)의 경우부터 입학금이 아예 없는 교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은 아마 2013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서울 동국대의 경우 2011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입학금을 9.9% 인상하였다. 그 대학의 지난 5년간 평균 입학금 인상률은 무려 24.1%로, 물가인상률의 몇 배를 웃돈다. 이 같은 예는 비단 그 대학뿐이 아니어서, 근본적 조치 없이는 대학들의 '짬짜미'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입학금은 언제 어떤 의미로 시작한 것인지 모르는 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부과돼 오고 있는 납부금이다. 대학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의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이 그나마 입학금에 관해 언급된 보기 드문 근거다. 그리고 뒷부분에 "입학금은 사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학생들에 대해 면제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나, 그처럼 징수시기와 감면에 관한 내용 뿐, 성격이나 목적, 산정근거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학들 임의에 맡겨진 상황이다. 용도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과연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그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 씩 책정하고 집행하는지 전연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입학금이 대학들의 쌈짓돈인가"라는 개탄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 '…규칙'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이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입학금도 그 중 '기타 납부금'에 드는 것이어서 엄연히 등록금의 일부다. 그런데 수업료를 인상했다간 재학생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기 쉽다. 하지만 입학금은 조직화되기 어려운 신입생들에게만 해당돼 부담을 떠 넘겨도 반발이 어렵다. 대학들의 편법은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우리 사회 일반 모임들에도 '입회비'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회원자격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적립해온 기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 혜택을 나눌 자격을 얻기 위한 비용이다. 그렇다면 '입학금'은 그 학교 학생으로서 기본 자격 외의 무슨 혜택이 따르기 때문일까· 혹, 특정 신입생에게 입학특전을 베풀기 위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입학관련 행사에 드는 비용이라면 일상적인 학교운영비의 집행 수준을 크게 벗어날 일도 없다.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떤 완화방안보다 정체불명의 '입학금'부터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정부가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들의 입학금부터 없애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게 옳다. 권리의 주체들도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신입생들이 나서기 어렵다면 재학생들부터, 자신이 냈던 입학금 사용내역부터 따져봄이 어떨까. 부당하게 걷어 썼다면 환수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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