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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6 11:1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배동섭

영동경찰서 학산파출소장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설날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4대 명절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즐거운 날이지만 혹자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도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설 명절에 발생한 범죄 피해자 들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거래가 증가하고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간 빈집을 노린 생계형 절도 범좌가 우려되는 시기이기에 경찰에서도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온 국민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설 명절에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가 방범요령을 적시해 본다.

첫째, 설 명절에 고향으로 가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대문이나 현관 앞에 신문 또는 우편물이 쌓이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사전에 신문 등의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특히 창문, 베란다 등의 잠금장치를 필히 점검하고 우유투입구는 봉쇄를 하며 경비실에 연락해 순찰을 배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24시간 편의점, 값비싼 귀금속을 취급하는 금은방, 주유소 등에서는 CCTV가 정확하게 작동되는 지 점검해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발생시 즉시 경찰에 연락해 범인을 검거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의 작동상태도 점검하여 위급시 즉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외부에 놓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해서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또한 집을 비울 시에는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밸브를 잘 잠그고 TV 등 가전제품은 전원플러그를 모두 뽑아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시 2인 이상 동행하거나 필요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날치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범죄자들은 작은 틈새가 있으면 파고들려고 한다.

탈무드에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도둑이 되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듯이 경찰이 국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설 명절 범죄 예방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경찰의 책무가 아닐까 싶다.

이번 설 명절에 내 가정의 범죄는 내가 예방한다는 심정으로 고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이 번 설 연휴가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포근한 품처럼 모두가 정겨운 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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