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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9 17:49: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2월15일부터 오른다. 지난 2009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2㎞에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오르는 반면,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요금 기준은 150m에서 143m로,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4초로 각각 줄어든다.

2천800원 기본요금은 최근 인상을 확정한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충남과 같은 액수다.

도가 밝힌 요금 인상률은 19.5%. 1회 승차 평균거리와 기본·거리·시간요금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지난해 5월 운행기록 분석에서 충북지역의 1회 승차 당 평균 이동거리는 3.75㎞로 조사됐다. 현행 요금체계에선 3천367원, 새 요금체계에선 4천24원이 각각 나온다. 이 차액이 19.5%라는 거다.

도내에 3대 뿐인 대형택시도 3km 기본요금이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200원씩 가산되는 거리요금은 기준은 174m에서 150m로, 시간요금은 42초에서 36초로 각각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종전과 같이 심야운행(자정~새벽 4시)과 시계(市界) 외 운행 등을 적용해 20% 범위 내에서 오르게 된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복합할증이 적용될 수도 있다.

현재 충북지역에선 개인택시 4천412대와 법인택시 2천651대가 운행 중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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