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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지방세법 잘 알아 세테크 하세요"

3회,30만원 이상 체납하면 허가 취소나 제한

  • 웹출고시간2013.01.29 20:09: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부터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세종시는 29일 "올해 지방세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며 "새 제도를 잘 알면 절세할 수 있지만,모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취득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신고하고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목 별로 가산세율이 달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세목에 똑같이 위반 정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단순 실수로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 10%로 낮아졌으나,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존과 같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사기나 부정 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이하'일 경우에만 1년치 재산세를 7월에 전액 부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체납자에겐 불이익이 더욱 늘어난다.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돼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김선각 세종시 세정담당은 "개정된 지방세 관련 규정을 잘 알면 불경기에 꽤 짭짤하게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044-300-3512.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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