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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9 10:0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인사를 포함한 50여명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린 뒤 심의, 처리했다.

우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파이시티 사건으로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사면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4촌 오빠인 김재홍씨와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빠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야권 인사 가운데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과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 우제항 전 열린 우리당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사면단행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이번을 포함해 재임중 7번으로 늘었다.

2008년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했고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일이 있다.

앞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중 9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 각각 8번씩 사면을 단행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특별사면 대상자 55명 명단

-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MB), 김효재(MB), 김연광, 박정규(박연차 건), 정상문(박연차 건+신성해운)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 경제인 14명 천신일(세중나모 회장),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KT 전 사장),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효성 조회장 아들), 김용문, 오공균

-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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