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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8 13:3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을 대행하고 가사 일을 도와주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군은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기간중 농가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1일 지원기준단가 5만 원의 80% 수준인 4만 원이 지원된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제결혼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면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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