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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대형아파트 택지 공급가격 9.3% 싸진다

정부,공급방식 '경쟁'서 '추첨'으로 변경…입법예고
3.3㎡ 당 215만원→195만원,분양가에도 영향 미칠 듯

  • 웹출고시간2013.01.26 14:5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세종시 중대형 아파트의 주택용지(택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입찰(감정가격)'로 바뀌면서 택지 공급가격이 9.3%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분양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시(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1년말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1단계 아파트(2천242가구).

ⓒ 최준호 기자
새로 짓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택지 공급 가격이 9.3%정도 싸진다. 이에 따라 실제 아파트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월 25일까지 예정으로 지난 25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주택용지(택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입찰(감정가격)'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택지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분양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업체들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기피,부실 공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규모 별 건립 비율을 △전용면적 60㎡이하 31.2%△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31.3%△전용면적 85㎡초과 37.5%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말까지 실제 공급된 아파트의 규모 별 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 37.4%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47.9% △전용면적 85㎡초과 14.7% 등이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할 때 소형이 많이 건립된 반면 중대형은 크게 적었다.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아파트 택지 공급이 추첨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 평(3.3㎡) 당 215만원 정도인 택지 분양가가 195만원으로 20만원(9.3%)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실제 아파트 분양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공급은 규모 별 주택공급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첨입찰로 바뀌면서 분양가격이 안정되면 구매자들의 선택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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