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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오정지구 뉴타운 지정 해제

대전시내에선 처음…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 웹출고시간2013.01.24 15:3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시내에서는 처음으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됐다.

대전시는"최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뉴타운사업 지구 가운데 '오정재정비촉진지구(오정지구)'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원안 가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덕구 오정동 일대 11개 구역(면적 187만 2천㎡)이다.

이에 따라 오정지구에 포함된 7천100여 가구 주민들은 건물 신,증축과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는 등 그 동안 묶여 있던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50%이상이 동의,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제안에 의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정비방식(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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