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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2월부터 월 수령액 평균 2.8% 감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등 반영 연금수령액 변경
70세 어르신 3억 가입시 103만원서 100만원

  • 웹출고시간2013.01.22 17:4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해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오는 2월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크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 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며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이달 말까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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