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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 아파트, 전체 주차장의 90%이상 지하화한다

행복청,"처음 만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새해부터 시행"
상업업무건물 1층 외벽면 50%이상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교회 등 종교시설은 불필요한 장식,과도한 구조물 설치 제한

  • 웹출고시간2013.01.21 18:0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세종시(신도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주거시설은 가구 당 1.5대 이상,기타 시설은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0%이상 규모의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 첫마을 앞 금강 둔치의 자전거 도로 모습.

ⓒ 최준호 기자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설 모든 분양 아파트는 전체 주차장의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지상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시설에서는 가구 당 1.5대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처음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8개 생활권(5, 6, S)에 적용된다. 전체 22개 생활권 중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14개 생활권은 국토해양부가 만든 지침이 적용됐다.

◇주거용지=주거지 밀도는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원칙을 적용해 계획한다.

따라서 BRT(대중교통중심도로)를 기준으로 정류장 주변은 고밀용지나 소형아파트 위주로, 먼 지역은 중밀 또는 저밀용지 위주로 배치한다.

임대주거용지는 BRT 또는 지선버스 노선이 계획돼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곳에 배치한다.

주거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 등 3가지로 구분하되, 용지 별로 1개 또는 2개 유형을 적용한다. 저밀주거용지는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스카이라인은 산, 하천,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상업업무 용지=BRT정류장 인근에 배치, 생활권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시설을 제한한다.

획지(劃地) 규모는 △지역중심상권은 2천㎡ 이상 △기초상권은 1천500㎡ 이상~2천㎡ 미만 △근린상권은 1천500㎡ 미만으로 나눈다. 또 획지 모양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육시설 용지=초·중학교는 근린주구(近隣住區) 단위로 설치하고, 가능하면 복합커뮤니티 안이나 인근에 입지하도록 한다.

교육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적절한 통학권(반경 500~600m)내에 배치한다. 또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소음분석 시 2차원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간선도로에 면한 경우는 3차원 분석을 수행한다.

◇부설 주차장 비율=공동주택용지의 지하주차장 비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분양주택은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임대 주택의 지하주차장 비율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0% 이상△60㎡ 초과~85㎡ 이하 80% 이상 △85㎡ 초과 90% 이상 등이다.

◇건축물 형태 및 색채=공동주택 주거동의 입면적은 3천200㎡이하로 하되 건설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1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업업무건물의 경우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로 계획한다. 또 유색유리 및 반사유리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건물의 외관에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비상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종교시설의 형태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도시 미관 및 에너지 효율을 지나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경량패널 조립식 구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자전거=자전거 도로는 △환상형 △방사형 △생활권 내부 연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계획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구 당 1.5대 이상, 기타 시설은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0% 이상으로 계획한다. 자전거 주차장은 비나 눈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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