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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세 전출주기 원래대로"

일시불 변경안 철회… 1천270억 매월 쪼개 지급

  • 웹출고시간2013.01.20 15:2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이자소득을 불리기 위해 검토했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 계획'을 철회했다.

도는 20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지방교육세를 지난해와 같게 매월 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출할 교육세는 1천270억원으로 충북도 도세 총액 6천887억원의 18.4%에 이르는 규모다.

도는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세 전출주기 변경계획에 대해 "매월 전출방식에서 분기별 전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다달이 건네주던 교육지원금을 올해부턴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몰아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기간을 늘여 이자수익을 불리겠다는 것인데 실익보단 논란을 불러왔다.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편해진 관계 탓에 도가 도교육청을 손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느냐"며 반발했고, 뜻하지 않은 의심을 사게 된 도는 결국 변경 계획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건네줄 교육지원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1천27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의 3.6%) 19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52억원, 무상급식 지원금 176억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 2억원 등 8개 항목 1천699억9천400만원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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