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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17 16:1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와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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