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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15 18:1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이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롯데마트 서청주점(흥덕구 비하동)의 일요일 의무휴업 동참 참여를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이행 등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규제에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비하동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제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비하동 롯데마트는 오늘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3개월 후에나 발효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의무휴업 효과를 독식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비하동 롯데마트는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주지역 대형마트 등에 전달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청주 시내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9곳은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농협 충북유통의 하나로클럽 분평점도 농산물 판매 매출액 기준(5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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