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시종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항의 서한

  • 웹출고시간2013.01.15 19:2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정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지역에 배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수도권 규제완화 쪽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입법예고 기간(2012년5월25~7월5일)에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환경부의 의견만을 반영해 재입법예고(2013년 1월4일~1월24일)에 돌입했다.

이에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게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현 정부는 환경부 만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고 인천광역시 일부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방인재 육성시책의 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26명)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법률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중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재입법예고까지 하며 시급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