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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구임아파트, 시 거주기간 1년 미만에도 입주 자격

5차 입주자 65가구 모집 공고…15~31일 선착순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3.01.15 14:57: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입주 자격이 완화된 세종시 도담동 행복(영구임대)아파트.

ⓒ 최준호 기자
세종시로 최근 이주한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영구임대(행복)아파트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1-4생활권 M5블록에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500가구 중 미계약분 65가구에 대한 최종 모집공고를 15일 냈다. 해당 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27㎡형이 13가구,40㎡형이 52가구다.

입주 신청은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세종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31일 세종시 도시건축과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 서식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올라 있다.

□ 세종시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지난 제 5차 모집엔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번엔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한 세대로 완화, 세종시로 새로 이주한 무주택자에게까지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관내 모든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 입주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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