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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까지…전기료 폭탄에 '울상'

14일부터 평균 4% 이상…소비량 많을수록 부담

  • 웹출고시간2013.01.14 19:2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겨울에는 난방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3~4만원은 더 나와요.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니 걱정이에요."

14일부터 전기료가 평균 4% 오르면서 집집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탓에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가전을 들여놨던 가정들은 전기료 인상 소식에 난방가전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기요금도 누진세 적용을 받으면서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료는 평균 4% 인상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용 2%, 농업용 3%, 교육용 3.5%, 영세상인·중소기업 등 일반용 저압과 산업용 저압은 각각 2.7%·3.5%, 전력소비가 많은 대규모 고객인 일반용 고압과 산업용 고압은 각각 6.3%·4.4%, 가로등·심야전력 5%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일반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저압(주거용)으로 적용한 전기료 청구금액을 따져 봤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받는 누진세가 적용돼 소비량이 100kWh를 넘을 때마다 1단계 59.1원~6단계 690.8원 등 단계별 전력량 요금이 다르다.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0kWh. 이번 인상조치로 청구금액(전기요금계(기본요금+전력량 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인상 전보다 1천130원 오른 총 3만2천82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력소비량도 늘어 누진세 적용에 따른 요금폭탄도 사실상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요금 부담인 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도 주요 관심사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겨울철 권장 난방온도(18~20℃)를 준수하면 1℃ 조절을 할 때마다 7%의 에너지가 절약된다.

또 안쓰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일단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잇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대기전력을 줄이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휴대용 제품의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지나 어댑터를 전원에서 빼도 전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5.9%할인)하고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인 가정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접속해 전기료 고지서에서 전력사용량을 입력하면 간단히 요금조회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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