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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호 협동조합 공식 탄생

'월악산 공이동'에 신고필증 교부

  • 웹출고시간2013.01.14 17:1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협동조합 월악산 공이동' 관계자들이 충청북도 1호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1호 협동조합이 공식 탄생했다.

도는 14일 '협동조합 월악산 공이동'에 충청북도 1호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협동조합 월악산 공이동'은 농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농 직거래사업 및 농촌 부가가치 창출사업 등을 중심으로 공이동 마을의 소득증대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출연금은 250만원이며, 1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12월1일 자로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의결권을 가진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명부 및 이력서 등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게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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