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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10 18:09: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전국 7만5천여 개소의 축산물영업장 중에서 소비자 선호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천600여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주요사항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행위, 비식용·무허가 제조 등 판매금지 축산물 생산·유통 행위, 식용부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고의적인 등급 허위표시 등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90여명의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면서 오는 2월 중에 특사경 수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해 직접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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