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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농관원충주사무소, 10일~2월8일까지 양곡 및 쇠고기이력 표시도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3.01.10 13:4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동원해 원산지, 양곡, 쇠고기이력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 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타지역 사과를 브랜드가 유명한 충주사과로 둔갑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충주/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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