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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의요구‘ 반격 도의회 ‘인사검증‘ 차질

내달 임시회 기간 대책 논의… 내부갈등 양상

  • 웹출고시간2007.05.29 23:1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도의회를 정면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정우택 지사의 ‘부당인사’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의결한 ‘인사 조사계획’이 “법령에 위배됐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와 자존심 싸움 끝에 칼을 빼들었던 도의회가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하게 됐다.

도는 29일 “이번 도의회의 ‘충북도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실제 인사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또한 도는 “법령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행정사무감사와 구별하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의회의 이번 인사조사는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조사 기간도 길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돼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재의요구를 밝혔다.

이 처럼 도가 재의를 요구해 옴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ㆍ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을 다시 가결해 집행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도의회 안에 정우택 지사에게 우호적인 의원들과 “애당초 이번 인사조사권 발동은 법령을 위반한 무리한 것이었다”며 인사 검증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아 재의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재의결하더라도 충북도는 이를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고,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충북도가 승소하고, 도의회는 판례에 불명예스런 주인공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재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정 지사가 도청은 물론 출자ㆍ출연기관 곳곳에 부당하게 인사한 것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공언해 온 도의회가 스스로 조사대상을 도청 내 두 세 사람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집행부로 보내는 것도 자존심이 상할뿐더러 주민들의 비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달 임시회 기간 중에 전체 의원간담회 등을 열어 이번 재의요구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나 진로나 퇴로가 없어 내부 갈등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조사권을 위임받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지난 23일 민선 4기 이후 임용된 도와 출자ㆍ 출연기관 인사들의 임용과 관련된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토록 충북도에 요구했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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