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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07 20:55: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카드사들이 보험사·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중단하면서 곳곳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보험료나 병원비 등을 무이자할부혜택 없이 부담해야 하는 고객들의 원성이 컸다.

곧 자동차보험 갱신시점이 돌아온다는 교사 박모(34·여)씨는 "자동차 보험료는 한번에 100만원 정도의 큰 돈이 들어가 항상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사용했다"면서 "무이자 할부혜택이 없어져 한번에 차 보험료를 내려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을 확 줄여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카드사는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를 중단한 이유는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대한 판촉행사 시, 관련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카드사가 지원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남발하는 출혈경쟁을 막아 절감된 비용을 중소 가맹점들에게 돌려주자는 게 개정 여전법의 취지다. 이에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은 지난해 11월부터 무이자 할부비용 분할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 것.

소비자들이 겪는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업계는 서로 잘못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카드사 관계자는 "그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던 무이자할부 비용을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가맹점도 함께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가맹점이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관련 혜택을 중지했다"며 "다만 대형가맹점과 제휴한 카드나 부가 혜택에 무이자할부가 담겨있는 카드는 여전히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카드 수수료가 올라 카드 결제로 인한 할부이자를 감당하는 건 부담이 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일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드 부가서비스처럼 사전에 없어지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지원은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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