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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36개소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3.01.06 14:2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는 지난해 3천258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 및 양곡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 34개소와 양곡표시 위반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사무소는 쌀을 찧은 도정일자나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한 농식품 제조·판매 5개소, 음식점 20개소 등 25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1개 업소 대표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및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농식품 제조·판매 2개소, 음식점 9개소)에 대하여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돼지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6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7개업소도 적발변으며 기타 2건이었다.미표시는 돼지고기 7건, 배추김치 2건, 기타 2건이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앞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및 양곡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위반 신고는 1588-8112번으로 한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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