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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우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IMF 금융위기이후에 중산층이 붕괴되기 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1963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77년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 도입, 1988년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개시, 1993년 인력수급불균형 문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 문제 및 직업훈련강화 문제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으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 되면서 복지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복지의 내용에서 질적으로는 많은 부족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복지이외에, 사회의 구조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저출산의 문제, 사회구조적인 교육의 질적인 제고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대한민국의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 되었던 경제민주화의 공약중에 일부인 영육아 보육료 사업으로 4359억원, 어린이집 확층 124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예산 2538억원이 증액되면서, 소위 보건.복지.노동 이른바 '복지예산'은 97조 4300억원으로 전체예산 342조원의 28.4%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도 반값 등록금과 관련사업으로 든든학자금 대출 438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5250억원등이 증액되고 고졸 취업 관련 사업인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에도 2010억원이 증액되었다.

지금 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돌아간 혜택을 사회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다수의 약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새해에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을 조금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이 증감의 결과 763억이 감액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액이 감소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사회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지에 치우쳐서,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의 선택과 공감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에서 이야기 하듯이, 이제는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전체 사회의 안정이 또 다른 시너지로 성장동력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까지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선진사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분명한 명제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창조경제라는 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창조경제의 분명한 뜻을 정리하여, 모든 국민이 공유하여야 하고, 창조경제를 통해서 민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타당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도록 하여야만, 지금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실천적인 복지를 더욱 더 성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원천적으로 복지의 목적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국민모두가 진정한 자립을 이루어 나갈 때 얻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복지는 이러한 자립을 위해서, 삶의 근원적인 가치와, 모든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중에 가진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진 구성원들과 나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사회구성원들의 나눔의 철학과 품격있는 문화의 힘을 기본으로 사회제도적으로 선진사회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많은 복지제도를 우리들의 힘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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