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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이력제 위반 282개소 적발

농관원 충북지원 "쇠고기·돼지고기 거짓표시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3.01.02 15:52: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충북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위반으로 총 282개소가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도내 2만4천154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253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2개 업소(농식품 제조·판매 38개소, 음식점 124개소)는 형사 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1개 업소(농식품 제조·판매 42개소, 음식점 49개소)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29개소(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8개소)는 총 4천58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거짓표시 전체의 56.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김치가 3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닭고기 8건, 고춧가루 6건, 쌀 3건, 기타 20건 순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표시는 돼지고기가 28건(미표시 전체의 30.8%)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4건, 배추김치 6건, 기장쌀 6건, 닭고기 5건, 기타 32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 유통관리과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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