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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02 15:53: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당 61만원이던 세종시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올해는 1만원(1.6%) 올라 62만원이 됐다. 신축가격 기준액은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세종시는 2일 "2013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지난달 31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가 표준액 계산에서 건물 시공비를 반영,ALC(氣泡콘크리트) 재료의 구조지수를 50에서 80으로 높이고 ,지하층 상가 부분 감산율도 상향조정했다.

개별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세종시청 세정과나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044-211-4072)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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