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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대상자 모집

aT, 3월 중순까지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2.12.31 14:29: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수산발전기금을 지원받을 계약재배 사업자, 농수산식품·외식사업자, 수출사업자를 모집한다.

aT는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수출사업자에게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aT는 2013년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8천264억원으로 이 가운데 6천159억8천800만원을 3월 중순까지 신청 접수받아 우선 지원한다.

지원용도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노지채소 수급안정 지원(배추,무,마늘,양파 등) △국산밀가공 수매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지원 등이다.

지원금리는 연 4%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이 1년 이내(계약재배는 5년),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이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은 1월25일까지, 계약재배 수매자금은 2월28일까지, 시설자금은 3월20일까지 aT 충북지사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지사에서 수령하거나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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