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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상가에도 동·층·호 상세주소 사용 확대

  • 웹출고시간2012.12.27 18:1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했던 동·층·호의 상세주소 제도를 내년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건물에까지 확대·시행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해당 시·군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부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정정 신고를 하면 각종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와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수를 기재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세금 고지서와 예비군 훈련 통지서 같은 공문서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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