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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6 10:1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월 2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이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 대상자는 매월 17만4천원(기초급여 9만4천원+부가급여 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 오른 16만4천원(9만4천원+7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또 긴급 생계지원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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