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12.26 10:0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를 1층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 층수 제한 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마찰을 빚고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1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에 설치 신고한 기관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이중 20% 이상은 상근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는 시설당 3명(농어촌 2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층수 제한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안전 확보와 민원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 방문요양기관도 적정규모 운영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내년 2월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