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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 분양' 갈등

지웰시티 30% 할인에 기존 입주자 반발
5% 소급 적용 합의…타 아파트 확산 가능성
지자체·건설업체 차원 메뉴얼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2.12.25 19:4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에 들어선 지웰시티 전경.

건설회사가 장기간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파격적인 할인분양에 나설 경우 기존 입자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할인 분양' 갈등이 다른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신영은 최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장기 미분양 아파트 대형 평형에 대한 분양가를 30% 가량 내린 가격에 분양했다.

이 결과 최초 분양 후 2년 가량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지웰시티 195㎡형(59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200세대 중 150세대 분양이 봇물을 이뤘다.

3.3㎡당 분양가가 1천100만원 대로 청주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지웰시티 분양가가 대폭 인하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제값 내고 입주한 주민에 대해 배려하지 않은 채 미분양 물량을 할인분양할 경우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입주민들은 최근 할인 분양 철회를 요구하면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신규 입주자들의 이사를 저지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신영은 정춘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기존 입주민들과 마라톤협상을 벌여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5.4% 가량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에서 잠정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오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지웰시티 할인 분양과 관련된 갈등이 수드러들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영 지웰시티 사태에서 빚어진 '소급 할인'이 다른 지역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다는데 있다.

대부분 시행사와 건설회사의 경우 초기 분양률 30~50% 달성 및 1년에서 1년 6개월 내 80~9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년 6개월 이내에 80~90% 가량 분양되면 최저층인 1층 정도만 미분양으로 남아도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2년 넘도록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자칫 대형 부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미분양과 할인분양에 따른 갈등과 관련, 분양가 심의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차원의 관련 메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부터 장기 미분양시 할인분양에 대한 사항을 예고하고, 할인분양시 기존 입주자의 손해 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메뉴얼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사와 건설사는 물론, 기존 입주자, 신규 입주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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