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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조심하세요"

업체 도산으로 피해 다발
구매시 신뢰도 등 살펴야

  • 웹출고시간2012.12.23 18:55: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10월 티켓알라딘에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주문하고 270만원을 5개월 할부결제했으나 현재까지 상품권은 수령은 커녕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김씨처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할인상품권 구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상품권, 백화점 및 할인점 상품권 등을 20~30% 싸게 팔아온 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산해 주문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상품권 구매 시 업체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 9월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라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권 할인판매 후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티켓알라딘'은 주유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20~30% 할인판매한 뒤 수개월에 걸쳐 상품권을 나누어 배송한 소셜커머스 업체로 지난달 사업자 부부의 자살로 상품권 발송이 중단돼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티켓알라딘'의 결제대행업체인 '한국정보통신㈜'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로 잠정 협의를 마쳤다.

다만, 현금 및 일시불 결제를 한 경우 사실상 피해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상품권을 구입한 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먼저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지급 거절(항변)을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카드사가 항변권을 거부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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