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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23 14:5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내년 6월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급증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27일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했다.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배달용 족발·보쌈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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