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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제 실시

내년1월1일부터,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2.12.23 15:13: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 및 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학원 및 교습소는 건물의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주변,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주변, 집합건물의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노상에 인접한 경우 창문,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의 외부공간 등의 장소에 자율적으로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표시판의 규격은 A4 규격이상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0.4㎡이내에 가로·세로 0.6㎝ 이상 글자크기로 반드시 학습자의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점 1차 20점, 2차 30점, 3차 40점 및 미게시 · 미 표시로 인한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허위표시 · 허위 게시로 인한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이 부과된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 실시로 교습비 등을 외부에도 표시 · 게시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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